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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날치기 사학법, 원천무효![정책성명]
작성일 200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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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사학법, 원천무효!


1. 날치기 사학법은 학교를 뒤흔드는 위헌적인 법입니다.
 - 선진국에서도 유래없는 지나친 사학규제
 - 모든 사학에 대한 경영간섭을 법으로 강제한 사례 없음
 - 기업의 사외이사조차도 자산 2조 이상 기업만 도입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학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이 없으며, 개방이사를 법으로 강제

 하지 않음

?개방형 이사를 통해 사립학교에 대해 '재산권' 주장 자체를 부인하 는 것은 사립학교가사법적 영역임을 인정한 헌재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헌적 주장 

?기업의 사외이사를 강제하는 증권거래법에서도 대상을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기업’

 으로 제한해 놓았으며 사외 이사의 선임절차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맡겨 두고 있는데,

 단지 국고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에대한 명백한 침해
  ※교육부 고문변호사 4명중 3명이 “개방형 이사제는 위헌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


2. 건전한 사학까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 문제가 있는 사학은 전체 2,077개중 35개에 불과
 - 운영의 투명성은 외부감사를 통해서도 충분

?현재 비리가 문제된 사학은 전체 사학의 1.7%로 극소수에 불과

?일부 사학의 문제를 놓고 전체 사학의 문제인양 호도하는 것은 모든 사학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며, 부패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사학이 있다면 교육부감사, 검찰 수사 등   현행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가능

?법개정안 본래 취지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장치’의 역할은 외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게 타당할 것임


3. 교육황폐화의 주범 교육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 교육이 황폐화되도록 교육부는 무엇을 해 왔는가?
 - 무능과 비리의 온상은 사학이 아니라 바로 교육부 자체!
 - 교육부부터 고위간부를 전원 개방형 외부 인사로 임명하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를 통한 관치를 더욱 심화

?사립학교법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을 위반하였을 때도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박탈하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국공립   학교 수준으로 강화한 것
 
?학교장의 위법행위 방조, 관할청의 요구 불응, 승인 취소 임원의 학교운영 관여 방조시 승인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관치를 대폭 강화한 것


4. 전교조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 입에담지 못할 욕설이 난무하는 전교조의 APEC 관련 수업교재
 - 교원평가제를 극렬 반대하는 퇴행적 집단이 운영권 장악까지
 - 학기중 수시로 연가투쟁을 내세우며 교육현장 불안감 조성

?교육개혁의 주요사항인 교원평가제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전교조는 반시대적이고 퇴행적인 단체

?反APEC, 反세계화 수업처럼 전교조는 반미친북적인 이념이 너무 뚜렷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기에는 부적절

?전체 교직원 중 전교조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특정 이념과 조직력으로 무장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교조가 똘똘 뭉쳐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마당에, 이사의 선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의 교육은 가히 전교조에 끌려 간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5. 날치기 당사자들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 직분을 망각한 편파적인 날치기 사회, 김원기는 사퇴하라
 - 괴한을 동원해 야당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조폭행동대장 정세균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부패·비리 사학을 척결하자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김원기 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함
 
?대화와 타협을 끝까지 시도하였던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당 주도로 날치기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향후 다른 주요 교육정책에서도 정치 세력화를 통하여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교육현장에 끝없는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이 초래될 것임

 

6.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만이 합리적 대안입니다.
 -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 외부에서 추천한 감사를 통해 투명성 확보
 -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

?한나라당은 강력한 비리사학 척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음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줄이고,
  - 비리로 퇴출된 인사의 이사진 복귀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 예산안 수립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하고,
  - 이사회 회의록 및 결산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 감사 1명을 개방해 외부 인사로 선임하며,
  - 비리사학의 경우 공영이사를 통해 엄격히 관리·감독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대폭 확대
  - 일정요건을 갖춘 사학은 학생모집, 교과편성 및 학사운영상 자율권보장
  한나라당은 결코 비리사학을 두둔하지 않으며, 사학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나라당 교육개혁의 기본방침은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경쟁력 있는 자율형사학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사학법 개정은 원천 무효이며, 우리 한나라당은 한국의
  교육발전과 사학 자율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05. 12. 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사학법원천무효Final[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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