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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현실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정책성명]
작성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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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현실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어제(12.26) 국가인권위원회는“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등에 비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마저 무시하고 이런 권고안을 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초헌법적 조직인가?

 

대법원은 지난해 7월‘양심적 병역거부’사건에 대해“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동년 8월“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방부는“병역자원의 감소와 안보 상황”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분명한 입장이며,

국방의무에 예외를 둘 때 그 근저가 흔들릴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국방연구원이 국회에 보고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2.3%가‘양심적 병역거부’허용을 반대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벙어리로 일관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진‘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는가?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위한 인권위원회인가?

 

지금도 우리는 휴전선 155마일을 사이에 두고 200여만명의 무장병력과 화력이 대치중

이며, 우리 장병들은 혹한에도 아랑곳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국가인권위가 단 10분의 1이라도 고려했다면 그런 권고안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누구는 살생을 좋아하고 비양심적이어서 군대에 가는 줄 아느냐,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다해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양심적”이라고 한 네티즌의 발언을 깊이 새겨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양심적 병역거부’허용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며, 지금은 그 허용이 불가함을 거듭 확인한다. 정부는 중심잡고 철통같은 국가안보 확립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2. 27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황  진  하

[성명]안보현실무시하는국가인권위는각성하라(0512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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