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영토조항 포기하는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주권포기이다.
연초부터 때 아닌 개헌론으로 나라가 온통 뒤숭숭하고 혼란에 빠져있다.
더욱이 나라의 근본인 영토조항을 바꾸자는 노무현 정부의 정략적 개헌론은 한마디로 자유대한민국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해찬 총리가 지난 2일 언론사인터뷰에서 언급한 개헌을 통한 통일대비론은 허상에
불과하다.
‘휴전선 이남만이 남한 땅’이라는 식으로 바꾼다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되어도 개입할 권리나 통일의 근거가 없어져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 주권을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포기한다는 것은 진정한 남북통일이 아닌 분단의 고착화를 명문화 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한반도에서 남한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유엔의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북한의 땅을 포기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남북한 사이에 국가승인 효력을 발생시킨 건 아니다”고 했고, 2000년 7월엔“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동반자이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였는데, 어째서 노무현 정부는 헌재의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개헌을 하려는가?
북한은 아직도 대남적화통일노선을 바꾸지 않고, 또한 북한헌법도 그대로 이다.
그런데 노무현정부가 먼저 헌법을 고쳐 평화체제로 가려는 편법을 쓰고 분리를 통한 연방제로 가는 길을 획책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닌 김정일 정권과의 야합에 불과하다.
최근 사학법 개정을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여 국정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트리더니, 이제는 국민도 나라도 안중에 없이 헌법까지 막무가내로 뜯어고쳐 북한에 잘 보이려 하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면서까지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북한과 좌파적 연방제로 가는 길을 국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마땅히 퇴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로지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북한과 손을 잡는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은 자유대한민국을 포기한 노무현 정부의 역사적 범죄가 될 것이며, 온 국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경고한다.
2006. 1. 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