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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참여정부의 기만적 조세정책 -세금감면 축소는 증세다 [정책성명]
작성일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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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참여정부의 기만적 조세정책
-세금감면 축소는 증세다

 

 

노무현 대통령은 1.18일과 1.25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증세와 다름없는 각종 세금감면 폐지 및 축소조치를 연일 흘려 국민들을 연초부터 불안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국민들에겐 2006년 ‘희망찬 새해’가 ‘기가 찬 세금의 해’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미 2005년 정기국회 말미에 서민 난방유인 LNG의 특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국민의 세부담 증가 법안을 야당이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정부는 증세와 다름없는 국민 세부담 늘리기를 연일 언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검토 중으로 알려진 주요 세금인상 및 비과세감면축소 내용 ]

① 1, 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 폐지로 독신가구, 2인가구, 자녀를 1명 내지 2명 둔 맞벌이

    가구 등 600만 가구에 대해 세부담 증가
② 중소기업과 서민이 주 대상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제도 폐지 및 면세대상제외
③ 전체 대상의 70%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자영업자인 비과세·감면 축소, 폐지
④ 기업이 설비투자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0%에서 7%로 하향
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170만명에게 부가세를 깍아주는 간이

    과세자제도 축소 또는 페지
⑥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과 한도 축소
⑦ 대다수 근로자들이 가입한 18개 비과세, 저율과세 금융상품 단계적 폐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수많은 세금 쥐어짜내기 정책을 보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러니 ‘나라가 국민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으로 때리나? 국민이 봉이냐?’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불발로 그친 소주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분명한 입장 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양극화 해소와 출산장려를 세금부담증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금을 더 거두어서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것은 서민경제를 위축시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따름이며, 세금압박으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발상도 병술년을 맞이하여 지나가는 강아지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완화, 반기업정서 해소, 노동의 유연성 확보, 작은 정부 구현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증진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첩경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라도 세부담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한숨소리에 귀를 열고 국민들이 세금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폭탄 정책을 그만 두어야 한다.
증세라는 얼굴을 가면 속에 교묘히 감추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로부터 돈을 더 걷어 서민을 위한 복지에 쓰겠다는 국민기만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높다. 노대통령은 조세정책을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하여 우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2006. 2. 3

 

한나라당 제3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양수
(문의: 788-2898)

 

기만적조세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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