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활개치는 성폭행범.....갇혀있는 전자팔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이상 책임회피하지 말라!!
○ 최근, 전국에 걸쳐 하루가 멀다하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한 연쇄 성폭행범, 속칭
‘발바리’가 들끓고 있어 현 사법체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 성폭행범죄는 여성의 신체를 넘어 영혼에 대한 것으로 비열하고도 추악한 범죄이며
그 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 특히, 성폭행범죄는 재범률이 높을 뿐 아니라, 남성우월주의 문화에 기인한 관용적
사회분위기, 그리고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고를 꺼려 검거율이 낮은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연쇄성폭행범죄의 경우도 동일범이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에
걸쳐 100회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즉, 성폭행범죄는 현 사법체계로서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난 것이며 최근 미국과 영국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독일, 덴마크, 이태리,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는
성폭력 범죄 등의 대책으로 전자발찌 도입 및 화학적 거세까지 허용하는 강력한 제도
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 결국, 성폭행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해당전과를 가진 자로 하여금 동일한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근절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박세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4명이 공동발의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일명 전자팔찌
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에 상정되었으나 해를 넘겨 현재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있다.
○ 여야 할 것없이 모두가 민생을 얘기하지만 민생은 단지 먹고사는 경제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국민 누구나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 생각한다.
○ 따라서, 우리는 성폭행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대표
적인 민생법안인 ‘전자팔찌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사법
위원회는 더 이상 전자팔찌법을 소위원회에 가둬두지 말고 하루속히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는 바이다.
2006. 2. 10
한나라당 성폭력 대책 T/F
(국회의원 이계경, 서병수, 진수희, 박세환, 이주호, 김기현, 제6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문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