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하는 「국무총리실 정책상황실」을
즉각 폐지하라!!
2005년 5월부터 국회의 자료요구권 무력화 등 국무총리실의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방해, ‘국무조정실 문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정무위)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국회 무력화 기도에 대해 강력규탄하며 책임자인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의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간 정책입안단계부터 대국민정보공개를 추진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자료요구권을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방해해 왔음이 국무총리실의 내부문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이미 2005년 국정감사시 의원들의 국감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자료요구 승인의 다단계화(기존 2단계에서 3단계화), 비공개문건 대상 확대 등 방해대책(「2005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이 지난 국감 초반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무력화 음모가 사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계경의원의 국무조정실 상임위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에 새로이 발견된 국무조정실의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지침’ (2005. 5.19)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정책상황실 업무 중 국정감사 상황 관리는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정책상황실 업무에 국감상황관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5월부터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국감 상황관리업무를 준비하고 있었던 증거이다.
이 같은 의도에 따라 실제로 2005년 국감에서는 ▲자료제출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기(기존 2단계에서 3단계화) ▲자료 제출 시 책임을 명확히 한다며 사실상 책임 지우기 ▲각부처별 국감상황반(약 10명) 설치 및 일일수감상황 결과보고 ▲부처별 차관 회의 개최(3회 실시) 등은 행정부 공무원들의 자료제출의무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국회 무시 행태는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총리실은 간단한 인사자료조차 일주일이 소요되었으며 그나마도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기도 했다. 또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농담처럼 답변해 해당의원의 강한 반발과 정무위원장(김희선)의 공개적인 사과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의원 구분없이 분노를 사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국회 무시 및 총리실의 행태에 대해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며 특히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의 조직적인 방해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12조 ‘자료제출 거부나 검증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당 법률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진행중이다.
2006. 2. 14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 방 호
제3정조위 위원장 김 양 수
* 문의 : 정책위원회 정무위(784-3383)
* 별첨 1: 국무조정실행정정보공개지침개정 및 사전공개제도 협조요청(05.5.19)
2: 2005년 국정감사대비계획통보 및 분야별 차관회의개최(05.9.1)
3. 정책홍보실장/차장회의자료(05.9.1)
4: 2005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방안(2005국감시 旣공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