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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배가 아니다.[정책성명]
작성일 200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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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배가 아니다.

 

 

오늘(2. 20) 국방부는 상임위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배가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내용이나 형식 모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의 필요성도 부인했다.

 

여당의 일부 의원과 민노당 일부 의원은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배라고 그동안 줄기차게 입장을 전개해 왔다. 이들 의원들은 분명 단 한번만이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어 보았더라면 이런 중차대한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책임 있는 여당의원도 단 2장에 불과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대충이라도 읽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극히 남는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미국의 불가피한 세계전략상 비롯된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수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과 범위의 문제가 됐다.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장받는데 현재보다 더욱 유리할 것이다.한반도 유사시 해외 여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신속한 한반도 이동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내 미군 기지가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실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경우 이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유사시 미군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미·일 동맹 강화에 따른 상대적 소외와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 약화를 초래 할 수도 있다.


즉, 우리의 계속적인 수용거부 논란이나 소극적 수용은 미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역내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상쇄조치로 미·일동맹 편중 강화를 선택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미래 한미동맹 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 소극적 수용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안보 및 위상을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작전별, 지역별, 한미간의 임무분장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와 수준을 조기에 결정하여 세부적인 대안을 차근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국내적 오해나 확대 해석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6. 2. 20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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