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본시장 통합법, 정부의 직무유기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 필요 -
□ 재경부는 2월19일 자본시장 관련 칸막이(firewall)를 없애 지금과는 달리 한 회사가 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영업을 같이 영위하도록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 현행 금융법체계의 금융기관별 칸막이식 규제체제로 인한 차별적 규제기준, 복잡한 법체계 적용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통합금융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내용을 처리하는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2월 17일 정부와 한나라당 정책협의회에서 통합금융법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다가 이틀 후 갑자기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명한 처리보다는 밀실에서 은밀히 하겠다’는 독선적 구태 방식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 이번 발표방안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첫째, 2003년 3월 27일 금융법의 기능별 통합·개편방안을 발표한 후 3년이 다 돼 가는데도 ‘금융업무 중심의 체제개편’이라는 금융체계 개혁방안의 기본원칙을 내팽개치고 자본시장통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만을 갑자기 발표하는지 궁금하며, 그 배경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 둘째, 보험 등의 다른 금융 기관 참여가 없어 입법과정상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별 추진 탓에 이번에는 증권분야만 한다고 하겠지만 원칙과 신뢰를 정부 스스로 무시하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 셋째,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자산운용업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자산운용업무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종의 차별화 전략을 고려할 때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형 증권사들에게는 무조건적인 M&A를 강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 넷째, 감독 측면에서도 위험중심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모형개발 및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연구가 있었는지, 또한 관련 업계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06.2.2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
위 원 장 김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