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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상 경계선(NLL)변경은 억지 주장이다. [정책성명]
작성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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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상 경계선(NLL)변경은 억지 주장이다.

 

 

  북한이 지난 2일 남북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폐기하고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북방한계선의 무효화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50년 동안이나 서해상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해 오고 있다. 북한은 1951년 11월 발간한 조선중앙년감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해 놓았고 1963년 5월 북한 간첩선 사건 발생시 북측은 NLL월선을 부인한 바 있다.

 

  또 1984년 9월 수해 구호물자 수송시에도 NLL선상에서 상봉과 호송이 이뤄졌고 1998년 1월 한국비행정보구역 설정시에도 현재의 해상 NLL을 인정한 바 있다. 2002년 12월 7일에는 대청도 북방에서 좌초된 삼광 5호 승조권도 NLL상에서 북측에 인계한 사례는 북한이 NLL을 해상불침경계선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고도 북한은 이번에도 서해의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며 새로운 해상 경계선 설정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북방 한계선은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불가침을 통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하였고 불분명한 해상경계선도 정협규정 제2조 12항 및 13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 서해 해상경계선’과 ‘서해 5도 통항질서’주장은 정전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의 정신과 규정에 어긋나므로 일체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미가입 상태이므로 99년 9월 2일 황해도와 경기도의 道界線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이다.

 

  북방 한계선인 NLL은 지난 50년이 넘게 남북간이 실질적으로 지켜온 해상 불가침 경계선인 만큼 NLL은 지상군사분계선(MDL)이나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1992년 2월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군사정전위에서 협정한 군사분계선을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NLL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해상 경계선의 협의는 터무니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이 획정될 때까지 현 NLL을 해상의 군사분계선으로 규정하고 북측의 침범을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방 한계선(NLL)은 북한에게도 이로운 선이므로 다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길 바란다.

 

 

2006. 3. 7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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