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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날치기 사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정책성명]
작성일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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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날치기 사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지난 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는 북한산에서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교육위원회와 해당 정조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산속의 눈과 얼음이 녹아 없어지듯 시간이 지나면 그 날의 합의정신도 사라질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2월 24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여당은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한답시고 분주한 모습이다.

 

교육부의 날치기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가 오늘(10일) 회의를 통해 시행령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3월 중순 입법예고를 한 후 5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직접 화요일(7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날치기 사학법은 헌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위헌 소지가 많으므로 위헌소지가 제거되거나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먼저 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옳다”는 주장을 외면한 처사이다.

 

더욱이,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정부는 그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날치기 사학법 시행령 마련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 재개정 협상에서 여당으로 하여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지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지금은 교육부가 날치기 사학법 시행령 마련을 위해 용쓸 때가 아니라 이기우 차관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과 김평수 이사장 등 산하기관 임직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할 때다.

 

아울러, 여당은 하루빨리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국민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육부는 날치기 사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여당은 하루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2006.  3.  10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날치기 사학법 시행령 작업을 중단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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