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해 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1999년 12월 여당의원으로서 의원 입법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했던 법(“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법률번호 6219호)이 작년 3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국민에게 도로 환급해 줘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라 법률에 관한 위헌 결정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환급해주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통보받은 후 납부를 거부하거나 일정기간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여 행정 심판중인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부담금 청구를 취소하거나 환급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법에 따라 이의 제기 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국민의 경우에는 고스란히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부 행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부담금을 납부했던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성실히 납부한 국민이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 항상 정부를 불신하고 집행을 거부하는 것만이 자기 권리를 찾는 길이라는 인식이 고착화 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향후 위법과 탈법이 조장되는 것을 막는 것이 원칙적인 법적안정성 고수보다 법치주의를 위해 보다 나은 결단이라고 판단한 바,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적극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담금과 같이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준조세를 신설·집행함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의무교육 비용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또한 폐지하는 것이 원칙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06. 3. 14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