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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이 지급받는 부양비에 소득세 부과를 반대한다[성명]
작성일 20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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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이 지급받는 부양비에 소득세 부과를 반대한다

 

정부는 세제 개편방안으로 이혼 후 부양비에 세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혼여성 가구주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한 졸속정책이다.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가장 절실한 문제가 경제적 안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여성의 78%가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양육자가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숨길 경우 현행제도의 청구절차가 복잡하여 이혼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부양료와 이혼 위자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녀의 부양을 위해 아동부양강제법(The Child Enforcement Law)을 시행하여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임금원천징수, 정기적인 청구, 체불통보, 재산압류, 자산압류 및 매각, 연방구속, 벌금 등 다양한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후에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 가정의 빈곤화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뿐만아니라 이혼 피해자의 경제적 보호를 위한 강력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양강제징수법 (The International Support Enforcement Law)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형법상, 민법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선진국처럼 이혼여성을 위한 부양강제법 등의 기초적인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여성의 부양료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양육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6. 3. 28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고경화

성명서-부양비소득세(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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