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의 “입장 바꾸기” 문제 있다.
-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이 대안이다. -
자립형 사립고는 학생선발, 등록금 및 교과과정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정하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로서 평준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등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올해부터 그 대상학교를 20개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대상학교를 더욱 확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 등록금이 일반 고등학교 보다 3배 비싸다는 이유로 ‘귀족학교’라는 비난이 제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돈 많은 부유층을 위해 설립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획일화된 평준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열린 교육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제도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며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학업성적이 좋은 저소득층 자녀로 채우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 줌으로써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보다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보완책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대상학교 확대 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은 보완대책을 마련할 근거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이 대안이란 점을 밝힌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기본 취지를 아우르는 “자율형 사립학교”는 재정독립에 의한 자율 보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설립의 취지와 목표에 의한 자율보장”이라는 점에서 보완 발전된 개념이며, 이를 구체화 하여 지난 2월 24일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조문화 하였다.
따라서, 여당은 하루빨리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에 응하여 자율형 사립학교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006. 3. 2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