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값은 올라가고 대출은 안 되고,
서민을 두 번 울리는 3.30 부동산 대책
-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것 -
- 담보 비율 축소로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멀어져 -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이익의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30 대책(8.31 후속대책)을 오늘 발표했다. 이는 8.31 대책이 실패했음을 정부?여당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3.30 대책 또한 이미 실패한 8.31 대책과 마찬가지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위헌적인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수요 억제에 집착하고 공급의 위축을 자초하는 정부?여당의 아집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최고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정부는 비록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불합치 판결문의 일부만 인용해 위헌소지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헌재 판결문의 전체 내용과 취지를 살펴보면 여전히 위헌의 소지가 큰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규제 강화는 주택 공급을 크게 위축시켜 기존 아파트 가격을 더욱 올리게 될 것이다. 특히 건축할 땅이 모자라는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은 매우 유용한 공급확대 수단임을 정부?여당은 간과하고 있다.
셋째, 소득에 연동해 대출 담보비율을 줄이면 결국 저소득층의 대출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DTI(총부채상환비율) 40% 추가제한 조치는 8.31 대책의 실패로 집값이 더 올라 좌절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들에게 강남에서 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자칫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마저도 재건축 승인을 해주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안전진단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조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기준 자체를 완화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과연 국민을 위한 안전 대책마저도 부동산 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8.31 대책으로 인해 전월세 임대주택 시장을 급격하게 위축시켜놓고 이번 3.30 대책에서는 정부 주도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민간부문을 위축시켜놓고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맞추어 질 좋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3.30 대책 역시 결국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가 그 골자로서, 실패한 8.31 대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2005년 서울지역 주택공급이 2002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를 새겨보아야 한다.
2006. 3. 30.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윤 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