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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정책성명]
작성일 20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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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열린우리당이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6일 공개변론을 앞두고 ‘합헌지지’ 의견서를 내겠다고 오늘(5일) 밝혔다.

더 나아가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도 서명을 받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헌지지 의견서’를 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압력 행사’로서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헌법 파괴적 행위’이다.

 

열린우리당은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닌 정당 그것도 ‘집권여당’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은 현행 신문법 개정과 언론중재법 제정을 주도한 세력으로서 정치적 의미로는 위헌심판의 대상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열린우리당이 헌재 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도 모르는 몰지각한 행동이다.

 

열린우리당은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자제하고 헌재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6. 4. 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고경화

060405신문법헌재공개변론정책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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