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령모개식 대학입시전형 변경 더 이상은 안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3개 주요 국·사립 대학 입학처장들은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모임을 갖고 현재 고2학생이 치르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50%이상 반영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공동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 선발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그동안 교육부의 압력과 회유로 인해 강요된 자율이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번처럼 대학입시 전형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것은 마치 한창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느닷없이 코스가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처사라는데 문제가 있다.
대입전형에서 내신성적을 50%이상 반영한다는 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결정났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이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미 재학중이라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으며 극단적으로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선택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 32조」는 교육부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공표 기한을 매입학년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33조」는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수립·예고 기한에 관한 제한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모법인 「고등교육법」에 명시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교 진학 이전에 대입전형이 결정되고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부의 변덕스러운 입시정책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해 이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다.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칙을 법률에 담고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대학의 입장표명이 순수하고 자발적이었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학을 믿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부·여당에 맡겨진 국가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다.
100년까지는 못 가더라도 갑작스런 입시전형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을 놀라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06. 5. 4
한 나 라 당 제 5 정 책 조 정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