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 제정 일년이 되도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없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違反
아이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아니, 울음소리도 귀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빈약한 지하자원 때문에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어느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다. 사람,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핵심인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을 담보할 인적자원의 재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미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다. 남녀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식만 같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만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현 정부는 2004년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년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 ‘신장개업’처럼 이름만 바꿔 출범할 따름이다.
정부는 ‘출산율 1.08명’이 발표된 오늘(8일)에야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및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겠다고 부랴부랴 발표하고 있다.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다 지나가도록 정부는 기본계획도, 시행계획도 없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르면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 계획부터 적용한다.)에 따르면 기본계획(제20조) 및 시행계획(제21조)은 2006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이 되도록 기본계획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부칙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2005년 9월 1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떠들썩하게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동안 한 일은 대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저출산 대책의 주요한 정책 수단인 보육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다. 영유아보육법령 19조에 의하면 5년마다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안)을 수립해 놓은 지 이미 오래이나, 저출산 대책과 함께 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저출산의 늑장대책은 관계 부처 협의 도출을 못해내는 정부의 무능 탓이다.
이제 저출산 대책은 실천의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내 저출산 대책위원회 구성을 주도하였고, 앞으로도 초당적 협조를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주요한 정책이 보육정책이라는 신념하에 보다 적극적인 육아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정책 마련 촉구에 그치지 않고 조부모가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형식적인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반일제, 시간제의 유연한 육아휴직제도 도입, 가족간호휴가제, 남편 출산제 등을 적극 도입하고자 한다.
2006. 5. 8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고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