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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기극복과 자기성찰에 나서라 [성명]
작성일 200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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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기극복과 자기성찰에 나서라

 

 

  국민의 ‘인권수호기관’인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기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15일 현대자동차 비자금사건과 관련, 검찰수사를 받던 서울시 전 주택국장 박석안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산수도 못하냐, 그래서 어떻게 부이사관까지 했느냐”는 등의 협박과 모욕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견딜 수 없는 인권침해와 강압은 없었는지 수사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자기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남지사, 이수일 전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 등 검찰조사를 받던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 시장 자살과 관련, 한 측근은 “자살원인은 수사과정에서의 모멸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심신이 황폐한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강압사정은 자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 남용이나 무리한 기소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불법행위이다.

 

  얼마전까지 수사도중의 가혹행위는 조사를 위한 필요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또한 경찰의 폭행과 회유로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그러나 경찰은 1999년 6월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강압수사문제로 검찰과 갈등을 빚자 피의자를 신문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입회를 허용하는 등 최근에는 강압수사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의 강압수사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검찰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인권보호를 내세워 수사권을 경찰에 주지 않고 검찰만 독점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를 법률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금지규정은 선언적인 것일 뿐 가혹 행위를 방지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별 의미가 없다. 영국의 경우 피의자를 2시간 신문하면 반드시 10분간 휴식시간을 주는 등 구체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수사 과정을 엄격하고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가혹 행위나 강압수사를 배제하면서 어떻게 피의자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 소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극도의 압박감을 갖지 않도록 수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압수사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재점검하여 그 개선방안과 가혹수사 관행을 뿌리뽑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2006. 5. 16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 재 경

0516 성명-검찰은자기극복과자기성찰에나서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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