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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레임덕이 학교 혼란·갈등 부추긴다! -이제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을 때- [정책성명]
작성일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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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레임덕이 학교 혼란·갈등 부추긴다!
-이제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찾을 때-

 

▶ 왜 6월 내 조속한 사학법 개정이 필요한가?
   - 이념과 획일적 관치만 강요한 교육문제, 한 가지 해결한 것도 없이 갈등과

     혼란만 더 키웠으며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가 교육의 갈등과 혼란 가속화

     로 이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갈등과 혼란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고, 대통령

     의 레임덕을 민의로 보완해야 할 때임.
   - 그 시작이 사학법이며,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를 포함해 모든 교육계의

     문제를 원칙을 가지고 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1. 대통령의 “대승적 양보 권고”까지 묵살된 사립학교법 개정,
   개정 아닌 강행 시행으로 ‘법률 불복종 운동’,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

   ‘교육계 이념적 갈등’ 등 온갖 부작용만 속출.

 

1) 사학비리 척결 명분을 넘어 과도하게 교육자율성 훼손한 사학법 날치기 개악

   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학문과 종교의 자유 훼손 우려
→ 학교선택권 없는 평준화 상황에서 획일적인 개방형이사를 강요하고 자율을 훼손하는

    날치기 입법으로 종교의 자유까지 훼손 우려
 -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개방형이사를 강제하고, 개방형이사가 종교

    수업까지 문제제기를 할 경우 종교사학의 존립근거를 위협할 소지 다분.
 - 이는 학교·학생선택권을 포함해 ‘교육의 자율성·다양성 회복’ 조치들이 병행되지 않은

    채 사학법과 같은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조치만을 강행한 부작용임.
 
 2) 6월내 개정만이 ‘교육현장 상생’의 마지막 기회임.
 ☞ 위헌판결은 교육계 갈등과 타율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인 바, 위헌판결전

     교육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종교사학을 포함, 교육계 일부가 ‘법률 불복종’을 선언한 바,
 - 날치기 개정법에 의거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무시하고 강행한 후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현장에서도 (지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의 선례와 같이)

   ‘불복종’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비교육적인 법적 불신과 이념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임.
 -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대승적으로 견지에서 사학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

   이며, 헌법재판소는 180일이라는 심판기간 준수는 물론이거니와 7월 시행

   전에 헌법적인 최소한의 판단을 조속히 해야할 것임.

 

3) 학교와 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자발성·자율성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
→ 주인의식 없는 임시이사들이 ‘임기와 자리 보존’을 위해 ‘관치’와 결탁하여

    학교구성원의 의사에 오히려 역행(예: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 대학들의 학교

    정상화 지연 및 김포대의 정관 개악 시도 사례 등)
 

2. 교육계 갈등만 극대화

 

○ 교육부는 교육단체들 눈치보기에 급급, 국회에서는 이미 작년에 법안으로

   제출한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에 대해 정부로서의 책임 방기, 입법이나

   집행 권한도 없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 모든 것을 미루더니

 

○ 교육혁신위는 학부모·교원단체 대표들이 어렵게 이룬 합의사항(시안)을 결국

    반영하지 못하고 위원 대거 탈퇴의 갈등만을 남김.


☞ 정부·여당에 다음을 촉구함.

 

 1. 최근의 사태를 볼 때 대통령 자문기구인 위원회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실효성에 의문이며,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로 모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들

    역시 향후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체해야

    할 것임.

 

2. 정부는 실효성 없는 위원회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 부처가 원칙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부모·학생,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해야 할 것임.

 

3.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원평가·교장공모제 도입 등 교원인사 개혁법안은 물론

    이고 학교다양화 3법 등 한나라당이 제안한 각 종 교육선진화 입법에 정부·

    여당은 대승적으로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임.
 - 교육 문제는 백년대계의 사안인만큼 정부의 밀실 정책이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시범

   실시 등의 접근 보다는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원칙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한나라당 학교다양화 3법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자율형 학교 육성

· 자율형 사립·공립학교 육성

고등교육법 개정안

 - 대학입시 자율화 · 3불(不) 정책 재정립

교육정보공개 및

교육격차 해소법

 - 정보공개와 격차해소

· 기초학력 책임도달,

  낙후지역 우선지원

 


2006. 6. 15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

(정책성명)대통령의레임덕과 사학법개정(0606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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