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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라-국회 계류중인 식품안전기본법 조속히 통과되어야[기자회견문]
작성일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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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식중독사고 현장조사단 활동보고]


 

정부는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라
-국회 계류중인 식품안전기본법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나라당은 93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는 22일 대형 식중독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장조사단을 투입해 23일과 24일 양 일간에 걸쳐 사고가 발생한 S여고와 CJ계양물류센터를 방문 조사했다.

 

현장조사단의 2회에 걸친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이번 사고의 원인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및 원인

 

○ S여고 현장방문 결과(6.23금)

 

     - S여고의 경우처럼 식자재공급과 식당운영을 동일업체(CJ푸드시스템)가 수행하거

       나 영양사나 조리사를 식자재공급업체에서 파견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수과정이 허

       술하게 이뤄지기 쉬움. 

 

     - 또 현재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일자확인, 포장상태, 온도측정 등의 검수항

       목만으로는 식자재의 세균 및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밝혀낼 수 없으며, 사실상 업

       자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현실임. 학부모들이 가끔 참여하는 식자재 검수만으로

       는 한계가 있음.

 

     - 이제까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정되면 행정처분과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업체  

       스스로 과실을 막으려는 세심한 노력이 없고 이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

 

     - 원가절감을 위해 CJ측 영양사 등 직원 2~3명과 아르바이트 보조원 수 명이 조리

       를 하고 있어 인력 부족하며, 식당이 없어서 교실 로비에서 배식을 하고 있는데, 점

       심시간 2시간 전에 미리 교실 로비에 조리식품을 준비해 놓고 있어 부패 위험이 상

       존함.

 

     - 급식단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보니 값싼 식자재 중심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

       어 질이 낮은 제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CJ계양물류센터 현장방문 결과(6.24토)

 

     - 지난 3월 합동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센터측은 “당시 제조업체 중심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그러나 당시 총 단속업소 1,357개소 가운데 식자재

       공급업소가 595개소로 가장 많았음(도시락업소 256개소, 위탁급식업소 506개소)

 

     - 물류센터가 단속에서 제외된 것은 단속대상이 과거 위반업소 내지는 영세업체 중

       심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해당 업체가 식품 위생 단속 대상을 선정할 때

       에는 과거의 위반 사실 뿐 아니라 식품사고 발생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정부당국이 단속대상의 선정 기준을 잘못 수립하여 야기된 인

       재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또 해당 물류센터는 500개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고 있었음. 따라서 단순히 식자

       재공급업소 자체에 대한 단속만으로 오염된 원료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으며

       원료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 식재료공급업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시설기준 등의 제한을 받지 않음. 이

       때문에 식약청이 전국적으로 식재료공급업체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을 만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 대책

 

     - 정부(교육부·교육청)는 급식자재 공급유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함.

 

     - 학교내에 학교급식발전위원회를 두어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대한 검수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함.

 

     -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식품

       안전기본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음.

 

     - ① 원료의 생산 및 처리단계 ② 가공단계 ③ 유통·판매 단계 ④ 소비단계 각각에

       ①GAP ②HACCP, GMP ③GHP ④Recall 등의 단계별 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킬 필

       요가 있음.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조속히 공급단계별 위해관리시스템

       을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임.

 

     - 관련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식약청, 지자체, 교육청 등 점검 및 조치내용을 상호 공

       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의 일원

       화를 통한 일벌백계의 처벌이 요구됨.

 

 

2006년 6월 25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교육위 이군현·이주호,  복지위 고경화

식중독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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