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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사임, 부당한 압력인가 인사시스템의 구멍인가? - 국세청장 임기제 서둘러 도입해야 - [정책성명]
작성일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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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사임,

부당한 압력인가 인사시스템의 구멍인가?
- 국세청장 임기제 서둘러 도입해야 -

 

이주성 국세청장이 6월 27일 돌연 사퇴의사를 밝혔다. 건강상의 이유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이 이 청장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에 와서 국세청 업무보고를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열성적으로 답변한 청장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사임했기에 국세청은 물론이고 정부 안팎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과 루머가 나돌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7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에 대한 신임인사를 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까지 출석한 직후 돌연 사퇴하였는데 이 것은 누가 보아도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세청장의 사임이 5. 31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추궁 또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압력으로 인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아니기를 희망한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부가 보은인사에 필요한 빈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임 1년 4개월이 된 국세청장이 물러나게 했다면 이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세청장이 국세청 인사문제를 둘러싼 추잡한 경쟁과 갈등의 희생물이라도 이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어느 쪽이던 관련 정부기관에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국세청장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더불어 소위 ‘빅 4’ 권력기관의 하나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는 중요하고 책임이 무거운 자리이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한 국세청장의 돌연한 사퇴는 국세행정에 심각한 충격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에도 큰 위협이 된다. 만일 이 청장의 사퇴가 청와대나 여당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현 정부가 주요 정부기관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한 것을 의미한다. 만일 청와대가 청장의 사임 표명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운영위원회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이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소신 있는 국세행정을 펼치는 출발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무쪼록 이주성 국세청장의 갑작스런 퇴진에 대한 청와대와 재경부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2006. 6. 2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수석정책조정위원장 윤 건 영

성명서_이주성사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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