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재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정부·여당의 언론장악 음모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분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언론법 개정작업과 시행을 통해 이 땅의 언론자유를 억압한 것은 역사에 크나큰 죄를 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언론 앞에 백배사죄하고 시급히 개정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자유가 민주주의의 존립기반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언론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조속히 착수하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개혁이란 미명 아래 억누른 언론자유를 되살릴 것을 다짐한다.
언론법은 현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옥죄기 위한 법이다. 한나라당은 2005년 1월 1일 언론법 국회 통과 당시 절대다수의 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헌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리고 작년 6월 27일 한나라당 국회문광위원회 간사인 심재철의원의 대표발의로 언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합헌임을 강변해온 열린우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광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으로 한국의 언론자유가 제 길을 되찾은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노무현 정부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언론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6. 6. 2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방호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고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