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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된다는 말인가? [정책성명]
작성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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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되고 야당은 안된다는 말인가?

 

 

문화관광부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선거에서 대의원 절대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이강두의원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많은 정치인들이 체육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이강두 국체협 회장은 안된다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문광부가 국체협을 관변단체화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여실히 드러내 보인 것일 뿐만 아니라 문광부가 뒤에서 민 배종신 전 차관이 회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이다.

 

문광부는 이강두 회장 승인거부 이유로 국체협이 지난 5월 17일 제37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누가 봐도 웃을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첫째, 문광부는 국체협이 자발적으로 위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문광부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민간단체인 국체협에 대한 ‘문광부의 지나친 단체간섭’ 이며 야당의원인 이강두 회장이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표적조항 신설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 조항은 현역 정치인의 국체협 회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체협을 중립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포괄적 운영 규정일 뿐이다.


국체협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면서 위 조항은 국체협의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역 정치인도 국체협 회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이 부분 또한 정식 의결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사록에 분명히 남겼다. 또한 국체협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현역 정치인의 회장 후보 추천이 정치적 중립 요건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검토결과도 받았다.

 

셋째, 문광부의 이 조항 신설요구 및 해석 간여는 민간단체인 국체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 조항을 신설하고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장 선출은 국체협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문광부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많은 전·현직 정치인이 각종 체육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문광부가 굳이 이강두 국체협 회장만은 안된다고 거부한 것은 전혀 이유가 없다.


김정길 대한체육회장(DJ정부 행자부장관, 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열린우리당 의원),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무소속 의원), 장영달 전국배구연합회장(열린우리당 의원), 김혁규 한국배구연맹 총재(열린우리당 의원), 김한길 대한핸드볼협회장(열린우리당 의원), 양승조 전국궁도연합회장(열린우리당 의원), 문학진 전국택견연합회장(열린우리당 의원), 홍문표 전국생활체조연합회장(한나라당 의원), 황우여 전국검도연합회장(한나라당 의원), 김현미 전국수영연합회장(열린우리당 의원), 이종걸 대한농구협회장(열린우리당 의원), 장영달 대한배구협회장(열린우리당 의원), 임인배 대한싸이클협회장(한나라당), 임채정 대한택견협회장(열린우리당 의원, 국회의장선출 직전까지) 등을 문광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들 단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인가?

 

다섯째, 현행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받는다. 따라서 위의 단체들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내부규정으로 명시하든 명시하지 않든 당연히 지켜야 한다. 국체협의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된 정치적 중립 조항은 이러한 의무를 다시 한번 명시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광부 장관은 지난 7월 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타 단체도 현역정치인이 많은데 이들에게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타 단체는 정치적 중립 조항이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면 타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국체협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

 

여섯째, 문광부는 국체협 회장선거에서 배종신 전 문광부 차관을 후보로 내세우고 전적으로 지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다면 배종신 후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올해 1월 차관직을 그만 둔 배종신 후보야말로 문광부와 열린우리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문광부가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이강두의원의 회장 취임을 거부한 것은 배종신 전 차관의 낙선에 대한 앙갚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문광부는 국체협 회장 선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국체협을 관변단체화 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이는 문광부가 각종 단체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평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독립적인 자생조직으로 발전해야 할 국체협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도 역행한다. 문광부는 국체협을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의도를 다음과 같이 드러냈다.

 

첫째, 문광부는 엄삼탁 전 국체협 회장이 2005년 10월 사표를 제출(1998년부터 7년간 국체협 회장직 수행,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물러남)한 이 후 9개월여 동안이란 긴 기간을 비정상적인 직무대행 체제로 끌고 가며 회장 선출을 지연시켰다.

 

둘째, 문광부는 국체협 회장 후보로 문광부 측 인물을 내세워 국체협을 장악하려 했다. 지난 2월 16일 예정되었다 무산된 회장선거에서는 친 문광부 성향의 국체협 회장 직무대행인 최현열 부회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이 카드가 여의치 않자 이번 선거에서는 배종신 전 문광부 차관을 회장 후보로 내세웠다.

 

셋째, 문광부는 이강두 회장 선출을 막기 위해 국체협에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넷째, 문광부는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가 6명의 회장후보공모신청자를 심의하여 이강두  의원과 배종신 전 차관을 복수로 추천하자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 후보를 추천했다며 국체협에 후보 재추천을 통보했다. 그러나 국체협이 문광부의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배종신 전 차관의 돌연한 후보 사퇴로 단독 후보가 된 이강두 의원을 압도적 찬성으로 선출한 것이다.

 

다섯째, 문광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이유로 오늘 이강두 국체협 회장의 승인을 거부하는 집요함을 보인 것이다. 문광부가 배종신 전 차관이나 열린우리당 안민석의원(6명의 회장후보공모신청자 중 한명으로 회장추천위원회의 심의 결과 복수추천자에 들지 못함)이 회장에 선출되었을 경우 과연 승인을 거부했을지 묻고 싶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국체협 회장 선출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이강두 회장 승인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며,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명백한 야당탄압’인 이강두 국체협 회장 승인 거부를 철회하고 국체협을 관변단체화 하려는 구시대적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 7.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윤건영
제6정책조정위원장 고경화

 

국체협회장승인거부관련성명(0607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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