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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투명성 · 윤리강화 방안, 조속히 논의하자 [논평]
작성일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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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투명성 · 윤리강화 방안, 조속히 논의하자

법조비리, 소리만 요란한 ‘공수처법’이 자초해

 

  한나라당은 최근 반복해서 터져나온 법조비리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사법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강화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실추된 사법정의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개혁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여당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공수처 설치’안을 반복해 들고 나오면서 법조비리 등과 같은 권력형 비리와 함께 국민의 사법불신을 부추겨왔다. 법조비리를 이유로 대통령소속의 사정기구를 옥상옥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2의 사직동팀’ 부활이자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확대하려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나라당은 2005.4. 대통령 측근등 권력형 비리와 판·검사가 관련된 비리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상설화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열린우리당도 작년 11월 당시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가 ‘상설특검’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비리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터지고 있는 법조비리의 주된 원인으로 ▲폐쇄적인 조직문화 ▲솜방망이 처벌 ▲법조인의 윤리의식 해이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직운영 ▲비리법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조인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세부방안으로는 ▲각종 징계위원회에 일반국민의 참여 확대 및 투명한 절차 마련 ▲비리연루 판사·검사의 징계 절차 완료시까지 의원면직 제한 및 비리연루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규정 강화 ▲법조 브로커 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법조인의 윤리교육 의무화 등으로 선정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비리가 의심되는 판·검사등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범위내에서 일반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대통령 훈령인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향후 사개추위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도 빠른 시일내 마련할 예정이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붕괴는 정권에 대한 신뢰 붕괴보다 더욱 무섭다’

 

  한나라당은 이번 법조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사법 정의와 사라지지 않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사법개혁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강력히 희망한다.

 

 

2006. 7. 21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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