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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사면법, 즉각 개정하자 ! [정책성명]
작성일 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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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사면법, 즉각 개정하자 !

 

 

 청와대가 오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또 다시 전가의 보도처럼 사면권 행사를 꺼내들자, 대통령의 특권이라는 인식하에 행해지는 지나치게 잦은 사면권 행사와,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사면 행위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8·15에도 4백22만명이나 되는 사상 4번째 규모의 사면을 단행하면서,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등을 끼워넣어 "사면권 남발"과 "코드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면권의 과다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사범 구제 등을 허울좋은 핑계로 삼아, 측근인사나 비리 정치인들을 끼워넣는 전형적인 코드 사면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자의적이고 정략적인 사면권 남용을 단호히 반대한다.

 

 여야는 이미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사면법 개정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 개정방향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본 바가 있다.

 

 사면법 개정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면서도, 이번에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 열린우리당이, 아직도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고이며, ‘오는 비만 잠시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법 개정을 자꾸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사면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개선책으로 ▲대통령의 특별 사면 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엄격히 하며 ▲국회에 사전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형 확정 1년 미만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중대 범죄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합의한 대로 즉각 사면법 개정에 나서라.

 

 

2006. 7. 24.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 기 현

060724 사면법 개정(정책성명)[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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