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표절하는 교육부총리, 학생들이 배울까 무섭다
- 88년 2월 교내학술지 논문에는 출처 안 밝히고 표절 -
- 연구윤리 기준과 표절예방을 위한 학문윤리위원회(가칭) 구성 제안 -
새로 취임한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1987년 당시 국민대에 재직중이던 김병준 조교수가 박사학위 과정에 있던 학생(신모씨)의 논문 일부를 자신의 저술에 도용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하여 김 부총리를 대신한 교육부는 신모씨의 학위논문보다 당시 김교수의 논문이 더 일찍 발표되었고, 신모씨 논문에 사용된 설문조사에 크게 관여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1988년 6월 행정학회지에 실린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고 있음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8년 2월에 국민대학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간한 『法政論叢』에 실린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라는 논문에서 당시 김 교수는 “본 연구를 위한 별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유사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수집한 것을 재활용 하였다”라고 하고 각주(脚註)에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제자가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생성한 자료를 생성자나 명확한 설명이 없이 도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 연구여건이 어떠했건 분명한 표절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를 명확히 밝히던지 자료의 생성자를 공저자로 명시하여야 했다. 설령, 학위논문 지도에 많은 관여를 했더라도, 그것은 교수로서의 책무일 따름이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본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이를 수긍하지 못하겠다면, 표절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자.
한편, 한나라당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교원의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과 학생의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를 개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에 통과시킨 바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학계에서 이러한 표절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표절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학문윤리위원회(가칭)를 제안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표절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사리에 맞지 않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김 부총리가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논문표절사건은 앞으로 교육계를 이끌어갈 수장의 교육적 양심과 의식수준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김 부총리가 우리 교육을 위하여 더 늦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 7. 25.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