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내 성범죄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 촉구
군내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24일 육군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부대 회식자리와 자신의 집무실, 내무반 등에서 병사 11명, 부사관 9명 등 20여명을 60여 차례에 걸처 성추행한 혐의로 6군단 직할 공병대 류모(40) 중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헌병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중대 행정보급관에서 성추행 사실이 발각돼 피해 장병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한 달 뒤 술자리에서 또 다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작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내 성범죄가 2000년 152건에서 2001년 151건, 2002년 141건, 2003년 211건, 2004년 23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2000년 이후에만 1천 1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03년 7월, 고참병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육군사병 휴가중 투신자살
2006년 3월, 육군 모 부대 대대장 정모 중령이 자신이 지휘하던 병사 6명 10여 차례
성추행(당시 천주교인권위 조사보고서에서도 조사대상 372명 중 9.1%에 달하는
34명이 군복무중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경헙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성추행이 상습화
된 실태가 드러난바 있음)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군은 지난해 6월 전방부대 GP 총기 난사사건 이후에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각종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앞서 2003년 5월 육군은 성추행 예방을 위한 상담과 성취향 이상자 선별관리 방안 등을 담은 군내 성추행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유명무실함은 물론 군당국의 개선의지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579명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기소 279명(47%), 집행유예 156명(27%), 벌금 38명(7%) 등이며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2명(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카투사를 성폭행한 미군이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사례와 비교해 보면 말그대로 솜방망이 처벌로 사태를 방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병영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은 쉬쉬하고 넘어가기 쉽다. 계급을 앞세운 군의 성추행은 수치심과 함께 당사자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군의 사기저하 및 복무환경 훼손은 물론 전력손실과 군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교육과 가해자 처벌 및 피해신고 강화 등 상시적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군은 전면적인 성폭력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한 처벌하기 바란다.
둘째, 병영문화 개선 등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군내 성폭력문제 뿐아니라 사병들의 인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지난해 6월 전방부대 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셋째, 당차원의 진상조사와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
- 필요하다면, 당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이를 토대로 한 군내 성폭력 예방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2006. 7.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