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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적정화방안 시행 명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정책성명]
작성일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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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적정화방안 시행 명분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FTA협상과정에서 특허기간연장 등 실리적인 부분에 관심 가져야
약가 경제성 평가 인프라 구축 등 보완될 부분 많다

 

 

 

26일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약제비 선별목록 제도(Positive List System)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선별목록제도는 기존처럼 몇 가지 비급여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약품을 급여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방식을,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이미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국민의료비의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도입을 요구하고 있던 제도이다.

 

비록 최근 한미FTA협상과 때를 같이해 정부의 선별목록제도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도입되어야 할 제도임에 분명하다.

 

다만 정부가 약제비 선별몰록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보완이 요구된다.

 

먼저 정부는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별목록제도만 지켜내면 국민의 과도한 약가부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이 FTA협상의 약가부분과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선별목록제도의 중단뿐이 아니다. 약가 결정과정에서 외국 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치할 것과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선별목록제도를 지켜내는 대신 이의신청기구와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한다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되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오히려 선별목록제도라는 명분만 얻고 실리는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정부가 약가재평가를 통해 약제비를 절감한다고 했지만 역량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되돌아볼 때, 선별목록제도가 시행되어도 약품의 경제성을 평가할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별목록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특허기간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부의 약제비 선별목록제도가 자칫 희귀난치성환자 등이 제대로 신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제도보완이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가 경제성 평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연구기관과 자료를 풍부히 축적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다.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명분만 얻고 실리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보완과 각별한 주의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006.  7.  27

 

정책위의장       전 재 희
제6정조위원장  고 경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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