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존중하는 평등사회가 바람직해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별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권고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이상적인 평등주의에 매몰돼 오히려 사회갈등과 국민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인권위가 행정·사법기관이 아닌 조정과 권고의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임을 강조해왔으나, 차별의 효과적 구제라는 명분으로 인권위가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초법적 월권행위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가 모호하다. 헌법상 평등권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차별사유를 확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기업 자율경영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가지나 되는 차별의 사유를 명시, 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하여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가해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논란이다.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조치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 비법
률적 조항이다.
셋째,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부과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의 소송 지원 등의 규정을 둔 것은 기업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넷째,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이 시행·개선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자·혼혈인·교육 차별금지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의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된다.
차별은 주로 권력·지식·성(性)·부(富)·나이의 남용에서 비롯된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법안이 인권위의 권력 남용과 법의 남용으로부터 비롯되지는 않았는지, 평등 만능주의에 빠져 역차별은 없는지, 법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뿌리뽑고, 차별의 피해를 예방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존중하는 진정한 평등사회를 위해 법적, 현실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06. 7. 30.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