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과표현실화로 노인, 장애인, 전월세 취약계층 보험료에 직격탄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전ㆍ월세세입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철회하라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의 재산금액을 근거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과표가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연동ㆍ상승하도록 되어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실시한 재산과표현실화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이라서 10~30%까지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고 있던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73만여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 5만7천여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해지되었으며, 13만여 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율이 변경 되었다. 또한 3만1천여 장애인세대에게 주어지던 보험료경감혜택 역시 해지되었다(<표1참조>)
더욱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는 재산과표 현실화로 인한 2.9%인상 외에 추가로 경감율 해지 및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추가되어 최대 86.3%까지 급격히 인상되었다.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는 전ㆍ월세 사는 40여만 세대의 보험료도 인상시켰다. 전ㆍ월세 거주세대는 “자산가치상승”과는 관계없는 가입자이며 오히려 매년 발생하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이들의 보유자산가치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전ㆍ월세보증금 평가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 결과 정부의 재산보험료등급표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ㆍ월세 보증금 변경으로 40만여세대는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며 전ㆍ월세세대 전체로 보면 47억여원의 보험료가 인상되었다(<표2>참조).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 전국 평균 2.9%라고 하지만 65세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경우 보험료 경감혜택의 해지 및 경감율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최대 6.3%까지 올라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전ㆍ월세세입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부과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보험료 인상이 나타났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험료인상폭의 상한을 신설하여야 한다.
2006. 8. 1
정 책 위 의 장 전 재 희
제6정조위원장 고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