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정책 성명]
작성일 2006-08-04
(Untitle)

- 부동산 세금 대폭 축소 -

 

□  한나라당은 정부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 완화 조치가 발표될 때부터 재산세뿐 만

    아니라 거래세(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해서도 인하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정조위원장(제1 김기현 정조위원장, 제3 김애실 정조위원장)들과 재경위,

    행자위 소속 의원, 부동산 특위 의원들의 의견을 3차례에 걸쳐 수렴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대비한 최종결론을 지난 1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1. 재산세

 

 ▶ 재산세(주택) 인상율 상한선 대폭 인하

  ? 3억 이하 5%→ 2.5%, 3억 초과 6억 미만 10%→5%,
    6억 초과 20%
 
□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인상 상한선 조정안에 있어 정부안은 6억원 미만

    주택 에 한해 상한선을 축소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체감효과가 미미하기에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안보다 상한율을 1/2씩 더 낮추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상승분(평균 14%)을 감안한 상한선 20%를 두는 등

    재산세 부담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  이는 50% 인상 상한선이 엄청난 세부담을 초래하기에 급격한 세금 부담보다는

      점진적으로 재산세를 인상하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2.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율 및 등록세율 인하

  ? 취득세 1.5%→ 1.0%, 등록세 1.0%→0.5%

 ▶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세율 일치

  ? 법인과 개인과의 거래세 4.0%→ 1.5%
 
□  또한 거래세(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현행 1.5%에서 1.0%로, 등록세 

    는 현행 1.0%에서 0.5%로 각각 0.5%씩 인하하여 거래세를 현행 2.5%에서 1.5%로  

    1%p 인하하고, 분양때와 같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하게 1.5%를 적용함으로써 시장공급과 거래를 원활

    하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

 

 ▶ 소득이 적은 60세 미만 고령층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토록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부세의 납부방식을 신고납부

    에서 부과납부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예정이며, 또한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종부세 과표 조정 및 세대별 합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9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대폭 인하

 ? 현행 9%→ 6%로 ... ... 36%→ 24%로 대폭 인하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차익 공제 대폭 확대

 ? 20년 이상 양도차익 100% 공제
 ? 15년 - 20년  양도차익 45%→ 80%
 ? 10년 - 15년  양도차익 30%→ 60%
 ?  5년 - 10년  양도차익 30%→ 60%
 ?  3년 - 5년   양도차익 10%→ 20%

 

□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을 인하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소형주택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안 통과는 물론

     고가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수요자의 장기보유에 대해서도 특별공제 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006.8.3


 

제3정조위원장 김애실

부동산 세관련 성명[1].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