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5월 민노총과 한노총 간부 50여명이 평양에서 열린 ‘5·1(노동절) 기념행사‘에 참가 차 방북했다가 북한 측이 이른바 ’혁명성지‘라고 주장하는 혁명열사릉을 참관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정부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관을 강행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욱이 이들 중 “민노총 소속 인사 4명은 헌화와 함께 묵념을 하며 참배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실정법은 이들에게는 한낱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이러한 행동을 막지 못한 정부관계자들의 안이한 대응도 한심스럽기만 하다.
참배, 참관한 인사들에게 묻고 싶다.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아예 무시하여도 되는 타도의 대상이고, 북한의 혁명열사릉은 꽃을 바쳐가며 고개를 숙여 가슴 뜨겁게 추모하여야 하는 성지란 말인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니 국가보안시스템 곳곳이 사실상 작동 마비 상태란 것이 드러났다. 이는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거나, 편향된 친북 사고에 젖어 있는 현 정부여당의 권력가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자세는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통일부는 그간 쉬쉬하고 있다가 동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양대 노총 간부 14명에 대해 방북목적 외 활동을 이유로 1개월간 방북제한조치만을 취하는 솜방망이 조치만 취하였을 뿐이고, 방북 행사 경비 지원금도 당초 1억여원에서 살짝 깎는 시늉을 하여 약 7천만원 가까이 지급했다.
결국 거액의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북한 혁명열사릉 참배에 쓰여 진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국민이 이 불경기에 허리가 휘청거리는데도 그런데 쓰라고 세금을 내지는 않았다.
북한의 선군정치 찬양포스터가 학교의 환경미화 소재로 쓰이도록 권장되고,
북한의 혁명열사릉이 헌화와 참배의 성지로 둔갑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당국은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정부당국이 이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표를 얻어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무서운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것은 제발 아니기를 바란다.
공안당국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서 더 이상 이와 같은 몰지각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엄격히 적용, 처벌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도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사태를 무마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4년 말 국가안보의 중요한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소속의원들이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14일 동안 밤을 세워가며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날치기 처리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낸 바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2006. 8. 4.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