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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사면권의 행사는 중단되어야 ! [정책성명]
작성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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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사면권의 행사는 중단되어야 !

-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사법정의의 파괴행위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와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신계륜 전 의원 등 정치인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의 초법적인 사면권 남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안희정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65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 후 출소하였는데, 이번 복권   조치를 통해 피선거권 제한(7년)의 족쇄를 풀어 주려고 한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2002년 11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며, 그로 인해 7.26. 재보궐 선거를 마친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현대로부터 비자금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2004년 징역 5년에 추징금 150억 원, 몰수 50억 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 감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치인 외에도 지난 대선 당시 ‘희망돼지’ 모금과 관련,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문성근, 명계남씨 등 20 여명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8·15에도 4백22만 명이나 되는 사상 네 번째 규모의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열린우리당 정대철 상임고문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등을 끼워넣어 "사면권 남발"과 "코드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면권의 과잉 행사는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법질서를 뿌리째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한나라당은 사면법 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그 개선책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 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엄격히 하며 ▲국회에 사전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형 확정 1년 미만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중대 범죄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개정이 완료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한나라당은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자의적이고 정략적인 대통령의 제왕적인 사면권 남용을 단호히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며, 열린우리당이 이미 합의한 대로 사면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 8. 10.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김 기 현

사면성명(신게륜,안희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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