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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코드인사는 한여름 폭염에도 계속된다! 이제는 헌재 코드까지 청와대 코드에 맞출 셈인가? [정책성명]
작성일 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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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코드인사는 한여름 폭염에도 계속된다!
이제는 헌재 코드까지  청와대 코드에 맞출 셈인가?

 

 

국민들은 한 여름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 판국에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또다시 코드인사의 개정신판을 발표했다. 제왕적 코드인사가 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직까지 점령하여 버렸다. 설마 설마 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사법시험(제17회)동기생인 전효숙 재판관을 내정했다.

 

헌재는 위헌 법률을 심판하고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 잡는 등 헌법에서 규정한 마지막 법의 보루이다. 따라서 헌재는 그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성, 중립성적인 인사로 충원되어야 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전 내정자의 경우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편향적이고 빈번하게 현 정부에 동조하는 의견을 쏟아낸 바 있다. ▲ 노 대통령의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 관련 사건에서 “대통령의 국회 발언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의견 ▲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 ▲ 행정복합도시건설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별도의 각하 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이미 그 공정성과 중립성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이제 헌재코드까지 청와대 코드에 맞추는 것 아닌가하는 많은 국민과 언론의 우려는 당연하다. 더욱이 청와대는 전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 위헌시비를 탈피하기 위하여 재판관 사임 절차를 밟은 후 헌재소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형식을 취한다고 하여 편법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위헌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니 이는 밀려오는 파도를 모래 한 삽으로 막아보겠다는 우매한 시도와 다를 바 없다. 코드인사를 위해 신종 편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청와대의 처지가 안타깝기 조차하다.

 

아무리 제왕적 인사권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그 금도는 무참히 망가졌다. 더 이상 코드로 인해 법과 제도가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간구할 뿐이다.

 

 

2006. 8. 16.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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