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재산세와 거래세는 더 큰 폭으로 인하되어야 한다.
- 지방세수 감소 보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이번 임시국회는 재산세 인상율 상한선의 인하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이다. 이 정권 들어 부동산 보유세의 급격한 증가 등 무차별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서민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인하와 거래세 인하는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인하폭보다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재산세 인상 상한을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 현행 (100분의 150)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억 이하 100분의 102.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05, △6억 초과 100분의 120으로 하여 재산세 인상폭을 더욱 억제해야 한다.
또한 거래세의 경우에도 정부여당은 2%(취득세 1%, 등록세 1%)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1.5%(취득세 1%, 등록세 0.5%)로 더욱 큰 폭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높여주어야 한다.
문제는 거래세 인하에 따라 세수가 감소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손실분을 어떻게 보전해 주어야 하는가이다.
정부추계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로 감소되는 지방세는 연간 1조 4,000억원(정부여당안)에서 2조 1,000억원(한나라당안)에 이른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른 복지사무의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수 감소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체 평균 54.40% 밖에 안되고, 전남이나 전북의 경우에는 25%도 안되는 상황에서 보전 대책 없는 지방세수 감소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현재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과 관련하여 여야간에 이견이 합치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중앙정부가 보전방안을 강구한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결국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보전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기초자치단체세인 보유세(종합토지세, 재산세) 감소분의 보전대책이다. 기초단체로 전액 이양되는 부동산교부세로 광역자치단체세인 거래세수의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광역단체로 하여금 세수 감소를 그대로 감수하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거래세 인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의 감소분은 별도의 국세로 보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거래세 감소 보전 차원일 뿐 아니라, 건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만 되풀이 하지 말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 8. 25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