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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3차협상 - 통신분야(IT), “기술정책 권한”·“외국인 지분제한” 고수하라 - [정책성명]
작성일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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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3차협상
- 통신분야(IT), “기술정책 권한”·

“외국인 지분제한” 고수하라 -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3차 협상이 내일(9.6)부터 4일간 미국에서 개최된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 8월 양국이 교환한 유보안과 개방요구 목록을 놓고 투자업종별, 서비스업종별 개방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개방화와 국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이지만 미국이라는 최대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데 대해 국민적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 통신분야로는 「기술선택의 자율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등 몇 가지의 내용이 주요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부문, 서비스, 금융, 지적재산권 등 어느 한 분야의 협상에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IT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대표적 주력산업으로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 통신산업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협상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기술 표준 결정 및 선택 과정을 통신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기술 선택의 자율성」원칙 수용을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자본이 우위에 있고 원천기술이 많은 미국 중심의 통신기술을 표준화시켜 우리의 IT분야 기술을 지배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기술선택의 자율성”이 수용된다면 우리는 기술개발에 있어 중복투자가 많이 발생하고 통신망간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의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높다.

 

둘째, 현행 49%로 되어 있는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를 51%로 높이거나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간통신망의 국적성 상실, 국가 중요정보 해외 유출과 안보위협, 단기 수익성 추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통신 분야가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을뿐더러, 당사자인 미국조차 일부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제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무선국허가사업자 20%)

 

그밖에도 무선사업자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따른 의무 해제문제, 정통부의 통신규제 권한의 통신위 이관 문제, 미국 해저케이블 사업자의 한국 진출 문제, 우체국 보험에 동일한 관련법령의 적용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IT분야는 다른 산업분야보다 비교적 우위에 있어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1·2차 협상결과를 감안하여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IT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협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6. 9. 5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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