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무력화 기도를 규탄한다 -
참여정부가 국책사업 운운하며 특별법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참여정부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화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방정부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수하려는 조치로 정부의 그동안 지방화 주장이 국민의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산민족?역사공원조성및주변지역정비에관한특별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자체의 권한인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법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책사업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은 자자체장이 개발계획은 수립하지만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자부장관이 최종확정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개발주체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되어진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의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방화 시대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자방자치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권한을 환수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한나라당은 지방분권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제라도 지자체를 불신하는 잘못된 시각을 바꿔 지자체와 함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6. 9. 10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