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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헌재소장 임명도 모자라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다니, 위헌정부를 표방하는 것인가? [정책성명]
작성일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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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헌재소장 임명도 모자라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까지 제출하다니,

위헌정부를 표방하는 것인가 ?

 


청와대 오기정치, 현 정부의 불법 인사 행정, 열린우리당의 위험한 법률관이 몽땅 결합되어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연히 원천무효인 헌재소장 임명동의 요청을 철회하든가 또는 전효숙 후보자 본인이 사퇴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정에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은 어제(9.13)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였으니 여당의 헌법인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현행 「헌법」 제11조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를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국회법을 제출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장 후보자는 반드시 재판관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재판관 후보자와 재판소장 후보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국민들께 겸허히 사과하고 불법행위를 철회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여당 국회의원 전원이 나서서 상위법규인 헌법을 하위법규인 국회법으로서 뜯어고치려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준수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위험한 법률관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한심한 정략과 억지주장으로 헌법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6. 9. 14.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 기 현

2006914 위헌적 헌재소장에 위헌적 국회법인가(정책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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