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야4당은 정부의 고의적인
국감자료 제출 거부를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헌법 61조에 근거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거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금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 이같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교묘한 국감 방해 행위가 도를 지나쳐 더 이상 충실한 국정감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고, 국회의 행정부 감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제출거부 사례>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한 관계 장관 참석자 명단 및 회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전면 거부(문화관광부)
<제출지연 사례>
사행성오락관련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타부처간의 공문서사본(행정자치부)
<부실자료 제출 사례>
최근 3년간 행정서비스 모니터제도 추진내역(국무조정실)
→ (부처 답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보면 된다.”
<정부의 물타기 사례>
기초생활자 8만여명 해외여행의 경우 관련 자료를 부처에 요청했으나, 복지부가 먼저 발표한 후 요청한 의원실에 자료 제출
더욱이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자료제출 거부에 앞장서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004년과 2005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국감 기관 중 차관 주재 실·국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자료 제출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또 국회의 요구 자료를 ‘단순 제출-협의 필요-설명 필요’ 3단계로 분류해 대응토록 했다.
이는 국회법 128조에 명시된 자료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더구나 국무조정실이 조직적 국감방해에 앞장서 다른 정부기관들에게 자료제출을 임의대로 하도록 불법행위를 권유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야4당은 더 이상 정부의 불법행위를 간과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야4당은 이번 기회를 국감자료제출에 비협조하는 나쁜 관행을 뿌리 뽑는 전기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였다.
첫째, 정부는 자료제출 거부 지연 등 고의적인 국감 방해 작전을 중단하고 요구된 자료들을 즉각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만일 이런 야4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야4당은 증언감정에관한법률 12조 및 15조에 따라 관련 부처의 장을 고발조치해 의법조치할 것이다.
셋째, 특히 과거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가 정부실정과 관련 있는 자료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야4당은 끝까지 자료제출을 받아내기 위해 공조할 것을 다짐한다.
2006. 9. 28
한 나 라 당 정책위의장 전 재 희
민 주 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 용 대
국민중심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