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금융자산의 대북유입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임금지급 방식을 변경하라!
북핵위기로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 노동당으로 송두리째 넘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다시 한번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최근 입수, 공개한 산업자원부 남북경협총괄지원팀 자료에는 북한 노동당이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와 있다.
산업자원부가 작년 12월 통일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월급 57.5달러 중 북한 노동당이 30달러를 가져가고 개인이 받는 액수는 10달러에 불과하며, 결국 모든 달러가 거의 노동당으로 가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50달러의 30%를 사회문화 시책비로 제한 후 일부는 배급표로, 일부는 북한 돈으로 모두 근로자에게 주고 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마치 북한의 입장을 밝히듯 대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개성공단의 입주기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주무부서이며 또한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자원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이런 자료를 만들었단 것인가?
통일부는 “자신들이 모르는 내용을 산업자원부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며 변명과 함께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쉬쉬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 노동당으로 흘러갔다면 이것은 개성공단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노무현 정부는 정말 모르는가? 북한이 핵실험을 도발한 중대한 위기상황에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정부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강조한다.
첫째, 경협으로 북한으로 흘러간 돈이 군사비로 전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라!
둘째,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지불 방식을 현물지급 방식으로 바꿔라!
셋째,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융자산의 대북유입 방지를 성실히 이행하라 !
지난 7월15일 유엔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미사일관계 대북 결의에 있어 모든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또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제4항)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 한번 각성하라. 또한 10월 15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제1718호에 명시된 핵·미사일 관련 ‘자금 및 금융자산 동결’과 관련해서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노무현 정부는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다시 한번 온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2006. 10. 24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정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