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라.
전북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렌자가 유전자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으로 판명이 났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은 철새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익산외 다른 철새 도래지에서도 조만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철새 도래지에 대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유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이라 하더라도 인체감염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인체에 감염이 될 수도 있으므로 방역당국은 만전에 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류독감에 감염될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은 직접 살처분에 및 폐사한 조류 수거에 참여하는 방역인력 및 주민들이다. 2003년에도 살처분에 참여한 인원 4명이 감염된 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살처분에 투입되는 인력들 감염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보호장구 착용지도 및 타미플루 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UN은 2005년 9월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고 1억 5천만명 정도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현재 조류독감에 대한 주된 치료제는 “타미플루”항생제이며, 우리정부는 2006년 현재 약100만명분(98만명분 비축, 2만명분 구매중)만을 비축하고 있다. 이는 전체인구의 약 2%에 불과한 수준이다. 감염역학 전문가들은 인구의 20%인 약 1천만명분 정도를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인구의 25%에 대한 비축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연도별로 타미플루 목표비축량을 설정하고 로슈와 협상하여 적정량을 원하는 시기에 구매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조류독감이 한국에서 대유행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최소 100억 달러 최대 380억 달러 가량으로 추정하였다. 조류독감은 이미 전세계적인 질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 확실한 질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과 2004년에 충북 음성, 충남 천안, 전남 나주, 경북 경주 및 울산, 경기 양주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528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여 약 1,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조류독감은 거의 대부분이 철새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마다 발병하는 추세로 볼 때 거의 토착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피해액도 천문학적 액수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살처분과 주변 농장방역 등 후속조치에 머무는 수준일 뿐이고 조류독감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책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일본, 중국, 몽고와 협력하여 철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류독감은 일단 발생하면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발생 후 조치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경보체계를 한시바삐 구축하여야 한다.
2006. 11. 27
정책위의장 전 재 희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
제6정책조정위원장 고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