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폭탄…6년새 직장인 보험료 부담 2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인상율의 6배…보험료 산정 근거 의문 투성이
보험료 인상 결정 철회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 경감해야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서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6년 사이에 건강보험료율을 40% 이상 인상했으며, 이 기간 동안 직장인 1인당 월 평균보험료는 2배 가량 인상된 것이다.[표 참조]
같은 기간동안 소비자물가 인상율 16.5%에 비하면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2001년 소비자물가지수 104.1 / 2006년 10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121.3)
[표 ] 연도별 보험료율 및 1인당 보험료 인상 추이(* 첨부파일 참고)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의 근거로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을 검토해 보면 온통 의문 투성이이다.
정부는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6.5%까지 인상한 것에 대해 담뱃값 미인상과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사회변화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정책실패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 2006년도에 보장성 강화로 인한 보험급여비 지출금액은 당초 계획 219,627억원보다 4,701억원이 줄어든 214,926에 그쳤다. 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지출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가 되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담뱃값 인상의 경우도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정사실처럼 간주하여 지출 규모를 마구 늘려놓고 이를 담배값 미인상이 원인인 것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과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정책설계에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통해 내년도 담배 반출량이 45억갑 이상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소추계된 담배 반출량을 근거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강요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 과정에서 담뱃값 미인상시 담배반출량을 40억값으로 예상하여 담배부담금 수입액을 9,204억원으로 추계하였다.(40억값*354원*65%)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라 2007년 담배 반출량을 45억4천5백만갑이라고 보았을 때, 담배부담금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원금액은 1조458억원으로 늘어나 정부의 추계 금액보다 1,254억원 정도 수입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0.7% 정도의 인하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에도 정부는 이미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현실화 조치라는 이유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9% 이상 인상한 바 있으며, 특히 65세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경우 보험료 경감혜택의 해지 및 경감율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최대 86.3%까지 올라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인상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15조에 따라 매년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정부는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이를 준수한 적이 없다. 정부 스스로도 정해진 국고지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우스운 일이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의 명분도 미약하고 그 근거도 불확실한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 12. 1
정책위의장 전 재 희
제6정조위원장 고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