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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생각이 있는가 ?
작성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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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생각이 있는가 ?

 

 

열린우리당이 사설 유치원장의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학교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제한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재개정안을 지난 12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마침내 여당 스스로 날치기 사학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당의 신문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국민의 비난과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날치기 사학법만큼은 위헌 결정을 비켜가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교육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를 개최하여 재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6일(수)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 그러나 막상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바람에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럴 바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왜 제출했는지 의아스럽다.

 

사학법 재개정은 개방형 이사제를 논의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생략한 채 재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사실 어불성설이지만,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열린우리당은 묵살한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여당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대학교는 대학평의원회에서만 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개방형 이사 추천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와 그 이름에 걸맞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뿐만 아니라 제3의 기구에서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확대 개방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특정 기구가 독점하는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은 한나라당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다.

 

여의도 연구소가 2006년 12월 5일(화) 전국 성인남녀 3,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1.71%)
 - 개방형 이사 추천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만 줘야 한다는

   응답이 29.6%였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외에 제3의 기관에도

   추천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45.1%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2%였다.
 - 심지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들조차 32.6% 대 48.1%로 개방형

    이사 추천권한을 확대 개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고도 정작 재개정 논의를 거부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당은 하루빨리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2006.  12.  8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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