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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사학법으로 대학등록금 부담만 높인 여당
작성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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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사학법으로 대학등록금 부담만 높인 여당

 


한나라당은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12월 8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 이들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밟고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여당은 등록금과 관련한 당차원의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껏해야 일부 소속 의원의 의견만이 있을 뿐이다. 여당에 당차원의 등록금 관련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이전에 여당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여당은 날치기 사학법을 통해 법으로 금지하던 학생 등록금 전용의 길을 터 놓았다. 즉, 학생 등록금을 사용해서 관선이사가 파견되는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있도록 했다. 해가 갈수록 무거워지는 등록금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선 이사들 먼저 챙기려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 점이 날치기 사학법이 재개정 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2006.  12.  13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 주 호

날치기 사학법으로 대학등록금 부담만 높인 여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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