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방송장악’ 등 정권 욕심만 채우는
‘방송통신위원회설립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오늘(3일) 노무현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독립성’과 정보통신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인 ‘효율성’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졸속 안이다.
반면 ‘방송장악을 통한 정권 재창출’과 ‘정권 말기 조직 늘리기 및 내사람 채우고 나가기’ 등 철저히 정권 욕심만 채우는 얄팍한 안이다.
우리나라의 십년대계, 백년대계가 될 방송통신정책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동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사실상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고, 합의제 위원회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임제 성격의 위원회로 구성하게 하여 정권의 방송장악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방송계와 정치권의 반발을 자초하였다.
그리고 동 법안은 정보통신정책을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책결정 및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 결과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적 환경에 내맡겨진 정보통신업계 및 IT업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권 출범 후 3년 넘게 방송계와 통신업계 눈치 보느라 조정력을 행사하지 않던 정부가 갑자기 임기 말을 앞두고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동 법안을 급조했다.
급속히 진행되던 방송통신융합 환경변화에 아랑곳없던 노무현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두고 갑자기 급해진 꼴이다.
그만큼 정권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요한 법안이란 반증이다.
각계 여론에 눈과 귀를 막고 무조건 밀고 나가는 추진방식 또한 역시 노무현식이다.
동 법안 입법예고 후 정치권과 방송계 등 각계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 거의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거라곤 방송통신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에서 5명 중 상임위원 2명을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뀐 것뿐이다.
방송통신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입장만 반영하고 국회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한 안이다.
민관 합동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위원회 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부 부처 간의 힘의 논리로 각색한 안이다.
노무현정부는 졸속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서 뜻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욕심을 버리기 바란다.
동 법안으로 방송통신융합정책의 기본틀이 될 기구 설립을 정권 재창출 야욕과 정부 부처 간 힘의 논리에 휘둘리는 정부에 맡겨둘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국회가 이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국회에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 1. 3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