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현실적 위협으로 닥쳐온 “한반도의 지진위기”
근본적인 대책 추진해야 -
지난 1월 20일 저녁 8시 56분 51초경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지역에서 기상관측 이래 8번째로 강한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지진 발생은 계기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강원도 지역에서 관측된 최대의 지진이고, 20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4번의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국민은 지난 주말에 불안 속에 지내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번 강원도 지진 발생은 한반도에 현실적 위협으로 닥쳐온 지진위기가 올 수 있음을 알려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질수록 원자력발전소, 고층건물, 댐, 교량 등 안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이나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2-3년 내에 지진을 만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진활성단층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건물에 대한 지진 내진설계 강화 등을 정부에게 강조해 왔으나 시설·장비·인력부족 탓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지난 북핵실험 진앙지 관측과 관련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응 자세에 불안을 경험했다.
이번 강원도 지진도 사전 예보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부의 신속한 종합 대책도 부족했다.
현실적 위협으로 닥쳐온 “한반도의 지진위기”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진관련법은 소방방재청 소관 법률로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기상청 소관 법률로 “기상법”등이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지진재해대책법제정안”을 추진 중이나,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대책법안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한나라당은 보다 구체적인 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지진 관련 연구예산, 인력, 국제협력, 시설·장비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지진 및 지진해일 기초연구를 위한 R&D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진 및 지진해일 관련, 세계적인 해외 전문가 초빙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 할 것이며, 일본·중국·북한·몽골 등 국제협력을 통해 지진 및 지진해일, 황사 등 기상관측 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진해일 기상관측을 위해 현재 동해안에만 설치되어 있는 “해저지진계”를 남해와 서해안에도 확대 설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저지진계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고층건물이 많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병원·학교 등에도 내진설계 대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건축법에는 건축물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진설계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를 위해 시공업체 의무 조항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력, 가스, IT관련 기간통신망에 대해서도 지진 및 지진해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넷째, 특히 정부의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한 예보시스템과 지진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강원도 지진 발생을 교훈 삼아 우리 한나라당은 민생 최우선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구는 지금 지진 및 지진해일, 이상기후(폭우, 폭설, 폭염, 태풍)와 황사로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진 및 지진해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해 미리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7. 1. 22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김 석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