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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 이 땅에서 아동성폭력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
작성일 200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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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은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 이 땅에서 아동성폭력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작년 2월 22일은 용산 아동성폭력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정부는 용산 아동성폭력사건 발생 1주기를 맞아 피해아동을 추모하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2월 22일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동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인 꿈나무들에게 보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체·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이 성폭력을 당하고 이들이 성장해서 사회 부적응자나 아동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고 아동성범죄자 가운데 동종전과자가 11%에 이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재범률은 3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에 아동성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이후 추가조치가 없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이사 와도 성범죄자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체계적인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5년 7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일명 ‘전자팔찌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법무부도 용산 초등생 성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성폭력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성폭력 재발 범죄를 퇴치·예방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자팔찌법’을 통과시키고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연장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

 

 

2007. 2. 22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고  경  화

아동성폭력추방의날(02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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