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정말 ‘행동 대 행동’의 대등한 남북관계를 요구할 때이다!
2.13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부는 현금 4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키로 하였다고 한다.
대북지원 자금 전용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하며 대북 현금지원은 절대 안하겠다던 정부의 말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게 2.13 초기 이행조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뜻 현금지원 의사를 밝힌 노무현 정부는 과연 진정으로 ‘북핵폐기’를 바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다. 대북현금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초기 이행 조치’를 우리가 먼저 시행한 것이다. 그것도 남북정상회담을 돈을 주고 사려는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정략적인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2.13 합의 초기 이행 조치 이전의 성급한,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무시한 일방적인 대북 현금지원은 말로는 북핵폐기를 원하나 실제로는 북핵보유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자각하라.
둘째, 한국적십자사를 교묘히 이용, 눈속임으로 김정일 선군체제를 지원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지하라!
셋째, 이산가족 상봉을 빌미로 현금, 물자 챙기기에 나선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만을 합의할 것이 아니라, 납북자 송환, 국군포로 송환 같은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와 합의를 이끌어내라.
이제 남북간이 진정‘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대등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북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측도 우리에게 이에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전쟁중 납북자 8만3천여명, 전후 납북자 489명과 생존 국군포로 548명, 유해 1,000구 만이라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배고픔을 덜어줄 때, 남한의 가족이 잃어버린 부모형제를 그리며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잊어서도, 외면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호간의 인도적 지원체제라는 원칙아래에서 이루어져야지, 김정일 정권에게 현금을 주면서 정치적 거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 대 행동’의 인도적 지원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방적 현금 지원은 한나라당 집권을 반대하는 김정일 정권에 적극 동조하는 반국가적 · 반민족적 행위임을 이 정부는 알아야 한다.
2007. 3. 12.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