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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정책성명]
작성일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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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보다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동의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 YMCA등 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말 그대로 범국민적인 여론이 담긴 ’국민의 염원’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노인들 모두에게 최소한 평균소득 20% 정도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만 우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고질적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들의 중재요구안을 받아들여 보험료는 현행 9%대를 유지하면서도 전체 노인 8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평균소득 1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비례연금을 40%로 하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에게도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질적인 재정 안정도,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보험료만 높이는 정부·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이 당초 입장을 포기하더라도 민주노동당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수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앞으로 열린우리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결코 이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노인들과 장애인이 충분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문제 이외에도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복급여, ,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 불평등, 반환일시금 조항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고 출산크레딧과 군크레딧 등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개선안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금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4. 3

 

정책위의장 전재희
제6정조위원장 고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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