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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많은 시련을 무릅쓰고 주도적으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관철시켰습니다
작성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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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많은 시련을 무릅쓰고 주도적으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관철시켰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르신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약 8만9천원(평균소득 5%) 정도의 연금을 매달 받게 되시며(단. 내년 6월말까지는 70세 이상),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도 국가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이 두 법률안은 모두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관철시킨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의 경우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제안함으로서 처음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2004년 12월에 처음으로 모든 어르신께 평균소득의 20% 수준의 기초연금을 드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제출한 것도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돈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비판만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강력한 투쟁을 펼치자 정부는 마지 못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60%에게만 평균소득 5%(8만9천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8만9천원을 10만6천원으로 올려드리는 법안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반대 투표로 결국 부결되고, 8만9천원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2일 통과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에도 당초 정부의 법안은 어르신 8만명만을 대상으로 설계된 졸속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적어도 이보다 2배 이상의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3월과 5월에 각각 ‘국민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요양보장법’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결국 8만명에서 16만명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르신들의 부담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제도가 관철되었지만, 어르신들께 더 많은 연금 혜택과 장기요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 노력은 다음 정부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3


한나라당 대표  강 재 섭
원 내 대 표  김 형 오
정 책 위 의 장   전 재 희

연금요양어르신서한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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